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10장 (문단 편집) === 제128조 헌법개정안의 제안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개헌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제안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직접 발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128조 2항에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겐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통령이 개헌으로 자신의 장기집권을 도모할 수는 없다. [[이승만|과거]] [[박정희|대통령들]]이 헌법을 [[사사오입 개헌|멋대로]] [[3선 개헌|고쳐]] 정권의 연장을 꾀하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다. 판례 등에서는 이것을 "반성적 고려"라고 표현한다. 한 대통령이 재임 중 두 번 개헌하여, 첫 번째 개헌에서 먼저 제128조 제2항을 없애고, 그 다음 개헌에서 임기연장이나 중임제 조항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스스로의 집권을 연장할 수는 있는가에 대해 법리적 논쟁이 있는데, 다수설에 따르면 불가능하다. 제128조 제2항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인적 구속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쪼개기 개헌을 한다고 해도 재임 당시 대통령이 두 번의 개헌 동안 모두 임기 중에 있는 한, 임기연장을 위한 개헌은 불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통령이 하야하고 권한대행 시기에 개헌을 실시한 후, 재선으로 당선되는 것을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 결국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헌법조항의 부정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차단하는 이른바 헌법의 수호는 헌법조항 그 자체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기관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달려 있는 문제라고 하겠다. 한편 제128조는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의 효력만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임기 단축이나 단임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전자의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 포인트 개헌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